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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농관원)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관련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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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23일부터 10월 2일(10일간)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고, 미표시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ㆍ소비자단체ㆍ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