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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권철흠 기자 입력 2025.09.23 18:04 수정 0000.00.00 00:00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장

↑↑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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