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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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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요금 변경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군계외 할증(20%)과 호출요금 1,000원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차량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