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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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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와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주요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등이며, 주요 도로 및 상습 설치 구간을 중심으로는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기간 정치인들의 인사성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활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물 훼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