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최봉섭 기자 입력 2026.01.21 16:00 수정 0000.00.00 00:00

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내달 5일부터 시행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위반행위 안내 포스터.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내달 5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 방식이 기존에는 사진으로만 가능했다면 변경된 방식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신고시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신고방법을 변경했다.

또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의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행정예고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충전시설과 구역 훼손시에는 최대 2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 불명확한 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복지TV영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