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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경상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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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 국민의힘)은 10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9월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 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다”면서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해 8월,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농업인의 심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사 대상과 처분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땅을 잃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농업인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정부의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법 판단 기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농업인의 불안 해소와 억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과 피해예방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담 상담창구 운영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 체계의 구축 그리고 통합조치법 등 후속 입법에 경북 농업인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경북,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북도가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